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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246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18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과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 보전과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2.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창원시민과 사업자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위하여 노력하고,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확산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지원 사업
2.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시장이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장소

①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1. 창원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3. 시에서 건립한 경로당, 마을회관 등 주민공동 이용시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1. 시 관내 공공기관
2. 「건축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시 관내 단독주택, 공동주택
3. 시에 사업장을 둔 기업
4.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5. 그 밖에 시장이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7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지원

①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제6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장소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비용 지원신청, 지원시기 및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환수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비용을 지원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착오 등으로 잘못 지원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