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창원시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0.>
이 조례는 창원시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예비군법」 제6조에 따른 예비군대원의 훈련을 위해 지정된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24. 12. 20.>
2. “예비군”이란 창원시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차량을 말한다.
창원시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