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차수판식, 물막이판식 장치 등을 설치하여 빗물 등이 건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건물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또는 소규모 상가를 말한다.
가. 주택: 「주택법」제2조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나. 소규모 상가: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풍수해 대비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민은 침수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건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시의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침수 방지시설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지원 대상
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건물등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1천만원 이하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물 등에 설치된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ㆍ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풍수해로 인한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시정소식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자연재해 전문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