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포천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를 확립하고 포천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포천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를 확립하고 포천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거리 기본권”이란 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지역 먹거리”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수산물과 시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3. “먹거리체계”란 먹거리와 관련된 생산, 가공, 유통, 접근, 소비, 조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이 통합ㆍ연계되어 있는 구조를 말한다.
4.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란 상생의 가치를 바탕으로 미래세대가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구현하는 먹거리체계를 말한다.
5. “민관협력체계 구축”이란 시민의 건강한 먹거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시,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먹거리 관련 기관, 시민사회단체, 생산자ㆍ소비자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은 농업, 환경, 교육, 복지,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보장에 필요한 정책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② 시장은 건강한 먹거리 확보에 취약한 시민에 대한 지역 먹거리 지원을 우선하여 추진한다.
③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함에 있어 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된 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노력한다.
④ 시장은 먹거리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민은 먹거리 기본권을 가진다.
② 시민은 먹거리 기본권 수립과 시행과정에 참여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전달받을 권리를 갖는다.
③ 시민은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5년마다 포천시 먹거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역 먹거리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방향
2. 지역 먹거리 정책의 목표 및 실행 계획
3. 지역 먹거리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 먹거리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이 시행하는 먹거리 관련 정책은 종합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종합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먹거리 이용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ㆍ연령ㆍ소득수준ㆍ가구 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종합계획의 시행 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먹거리 종합계획에 반영한다.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먹거리 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축을 위해 포천시 먹거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먹거리 기본권 관련 업무 담당 국장 및 농업기술센터소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포천시의회 의원 2명
나. 포천교육지원청 먹거리 기본권 관련 업무 담당 과장
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총괄 담당자
라. 지역 먹거리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마. 생산자단체ㆍ소비자단체 및 복지 분야 관련 단체 종사자
바. 지역 먹거리 농ㆍ축ㆍ수산물 유통분야 단체 및 사회적경제 조직 종사자
사.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 종사자
아. 학교급식담당 영양(교)사 등
자. 그 밖에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현과 먹거리보장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며 먹거리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하되, 정기회는 연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먹거리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및 「포천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지역먹거리 사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관계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ㆍ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ㆍ세미나 개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지역먹거리계획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포천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 운영할 수 있다.
1.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지역농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의 체계적 관리
2. 농산물 생산자 조직화 및 안전성 관리
3. 먹거리 관련 교육 및 홍보 지원
4. 먹거리 관련 협력기구 운영ㆍ지원
5. 그 밖에 지역먹거리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시장은 지원센터에 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전용 물류센터를 둘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원활한 역할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는 공공급식과 지역농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캠페인, 교육 및 홍보 업무
2. 친환경농업의 촉진 및 공동체 중심의 기획생산단지 조성지원 업무
3. 생산단계에서 소비단계까지의 신선한 농산물 공급 및 안전성 관리시스템 구축
4. 원활한 수주ㆍ발주 및 그에 따른 의견교환을 위한 통합전산시스템 구축
5. 소비와 생산간의 사회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 각종 교육 및 체험사업의 기획ㆍ추진
6. 그 밖에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업무
⑤ 제1항부터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지원센터는 시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관이나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농업회사법인,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력을 둘 수 있다.
1. 지원센터의 장 : 지원센터의 운영 총괄과 대외협력 업무의 추진
2. 관리요원 : 공공급식에 관한 교육ㆍ홍보, 생산ㆍ물류ㆍ유통, 재무관리 등 급식지원센터의 업무 처리
3. 모니터링요원 : 지원센터 업무의 적정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원센터의 위탁에 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④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시 소속 공무원, 포천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생산자단체의 대표자, 급식재료 공급업체의 대표자 등으로 구성하는 민ㆍ관 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