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으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으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이하 “웰다잉 문화조성”이라 한다)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문서를 말한다.
포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시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
2.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홍보
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4. 웰다잉교육 지도자 육성
5.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
6.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임종준비를 위한 교육과정이나 임종준비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민간기관ㆍ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