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포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포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모든 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ㆍ기능ㆍ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① 포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시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시에서 추진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시 환경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 목표
2. 학교ㆍ사회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시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시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경기도 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하고 제5조에 따른 포천시 환경교육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확정한다.
④ 시장은 시 환경교육계획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환경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포천시 환경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시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교육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환경 및 교육관련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임직원
3.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당연직 위원의 임기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해외출장, 질병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의는 위원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환경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천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장과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2.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학교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시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업
2.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업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를 법 제31조에 따른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ㆍ법인ㆍ어린이집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교육에 드는 사업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