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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6235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15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등에 따라 포천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보조금 지원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이하“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제4조

보조금 지급 기준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20조에 따른 적자손실액 산정용역의 운송원가를 기준으로 보조금액을 산정하거나, 별도의 적자손실액 산정용역을 실시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받는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서 정한 평가 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으며, 서비스 수준이나 경영상태가 부실한 업체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보조금 신청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및 전년도 사업실적
2. 해당 노선별 전년도 운송사업 수지(운송 수입금, 운송원가 등)내역
3.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서류
②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사업계획 변경

제3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 등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정산 및 관리감독

① 운송사업자는 시장이 지원한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받은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보조금의 적정 사용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운송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8조

재정지원 관리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급한 보조금 사용 등 관리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운수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운수사업자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단ㆍ축소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인ㆍ허가 받은 노선을 운행하지 않거나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운행하는 경우
3.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4. 지원자금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5.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신청ㆍ교부 및 관리ㆍ감독 등에 관하여는「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