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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234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14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시ㆍ산림교육ㆍ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교육”이란ㆍ「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교육을 말한다.
2. “유아숲 교육”이란 유아(「유아교육법」ㆍ제2조제1호의 유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ㆍ산림교육을 통하여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全人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유아숲체험원”이란ㆍ「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ㆍ제12조제1항에 따라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숲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4. “유아동네숲터”란 별도의 인공시설 설치 없이 유아들이 쉽게 갈 수 있는 자연 그대로의 공간에서 유아가 자유롭게 자연물을 접하며 숲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5. “유아숲 체험시설”이란 유아의 전인적 성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 숲에서 마음껏 뛰놀고 오감을 통해 자연과 교감하도록 제공하는 시설로써 유아숲체험원과 유아동네숲터를 말한다.

제3조

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ㆍ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ㆍ산림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산림교육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ㆍ법ㆍ제4조에 따른ㆍ산림교육종합계획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주시ㆍ산림교육지역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ㆍ산림교육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ㆍ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장소 조성 및 기반의 구축 방안
3. ㆍ산림교육ㆍ전문가에 대한 자원관리와 역량강화 및 지원 방안
4. ㆍ산림교육ㆍ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ㆍ보급에 관한 사항
5. ㆍ산림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ㆍ산림교육ㆍ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ㆍ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지역계획 수립에 따라 유아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유아숲 체험시설 운영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유아숲 체험시설 조성ㆍ운영계획
2. 유아숲 교육 프로그램 운영방안
3. 유아숲 체험시설 안전관리 계획
4. 유아숲 교육 연차별 예산확보 방안
5. 그 밖에 유아숲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유아숲 교육 사업추진

시장은 유아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아숲 체험시설 조성 및 운영
2. 유아숲 체험시설 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
3. 유아숲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4. 유아숲 교육 연구 사업
5. 유아숲 교육 홍보
6. 그 밖에 유아숲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유아숲 체험시설의 조성 등

① 시장은 유아숲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지역 등에 유아숲 체험시설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유아숲 체험시설의 규모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유아숲체험원: 5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2. 유아동네숲터: 5천 제곱미터 미만이며, 최소 면적은 3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유아숲체험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ㆍ「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ㆍ제2조의 산림복지전문업 중 유아숲교육업 또는 종합산림복지업으로 등록한 자에게 유아숲체험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ㆍ산림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시장은ㆍ산림교육ㆍ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ㆍ「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