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시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시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또는 같은 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로서 사실상 해당 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로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
4. “지능정보화”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능정보화를 말한다.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재활정보 및 시정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 접근권을 쉽게 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및 보호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및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 접근권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장애인 정보 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컨텐츠 보급
2. 장애인 및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3. 장애유형에 따른 맞춤형 장애인 일자리 정보 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제6조의 추진사업의 사무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업무 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시정 및 지원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