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장ㆍ통장의 사기진작과 이장ㆍ통장자녀의 학업증진을 위한 이장ㆍ통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 조례는 이장ㆍ통장의 사기진작과 이장ㆍ통장자녀의 학업증진을 위한 이장ㆍ통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① 장학생은 1년 이상 근속한 이장ㆍ통장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모범적인 학생 중에서 소속 학교(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생 중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사람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
② 제1항에 해당되는 학생으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ㆍ민간단체 등으로부터 같은 학기에 일반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제외한다. 다만, 그 장학금이 이 조례에 따른 이장ㆍ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읍ㆍ면ㆍ동장은 제2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매 학기마다 선정하여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추천된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매 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선발 순위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하여야 한다.
② 신청 접수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순위를 조정한다.
1.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의 자녀
2. 상훈법에 따른 상 순위의 유공 서훈을 받은 통장의 자녀
3. 장기 근속한 통장의 자녀
4.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
③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학교간의 균형, 읍ㆍ면ㆍ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지원대상은 이장ㆍ통장 1인당 1자녀로 하며, 학년별 1회에 한한다.
장학생은 연간 이장ㆍ통장 정원의 100분의 15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학기별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100만원으로 한다.
② 제2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사정에 따라 장학금의 일부만 지급할 수 있다.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이장ㆍ통장 또는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보호자인 이장ㆍ통장이 사직하거나 해촉된 경우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 또는 휴학한 경우
3. 제2조에 따른 신청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장학금을 신청하였을 경우
4. 학교장, 대학의 총장 등의 장학금 환수 신청이 있는 경우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급된 장학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