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시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들이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조화롭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시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들이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조화롭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이란 부모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이 장애ㆍ질병ㆍ정신이상 또는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등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 및 여건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조직과 인력,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추진 계획
3.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
4.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2.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상담
3.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
4. 가족돌봄 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5.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
6.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지원 필요성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7.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
8.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자립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확인해야 한다.
시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