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합천군민의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합천군민의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선택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예방접종의 종류와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포진 : 1회
2. 인플루엔자 : 연 1회
3. 그 밖의 군수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지원되는 예방접종 백신의 종류를 정할 수 있으며, 접종 기준과 방법은 질병관리청 지침을 따른다.
예방접종별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포진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가. 대상포진 접종일 기준 1년 이상 합천군에 주소를 둔 만 50세 이상인 합천군민
나. 예방접종 금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없는 사람
2. 인플루엔자 : 접종일 기준 합천군에 주소를 둔 만 14~64세 합천군민 또는 합천군에 거주지 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 유공자
라. AI(조류 인플루엔자) 대응요원
마. 그 밖의 군수가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지역 내 감염병 확산 및 전파 차단을 위하여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예방접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① 예방접종은 「지역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을 시행하기 곤란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에 따라 지정한 위탁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
③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예방접종이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접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포진(생백신) 및 인플루엔자의 경우에 군수는 신청서를 받지 않고 예방접종시스템으로 확인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신청자의 사전 동의하에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지원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자가 직접 제출한 서류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은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예방접종 지원 횟수를 초과한 경우
②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능한 경우는 그 사유와 일자 등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선택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 기준을 정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