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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226

경상남도 합천군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27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별표 2에 의거, 합천군의 지역특성과 교통환경에 맞는 택시의 기본차령 조정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여 운송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에 기여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령”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을 말한다.
2. “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 운송사업 및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의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

택시의 기본차령

시행령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2에 따라 사업구역의 도로여건, 사업용 자동차의 평균 운행거리 등을 고려한 합천군 내 개인택시 및 일반택시의 차령은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