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사망자 및 저소득층주민에게 장례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사망자 및 저소득층주민에게 장례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4조의 지원대상이 사망하는 경우 연고자 등이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식 등을 포함한 장례절차 전반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례를 말한다.
2. “연고자”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6호에 따른다.
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합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사망 당시 합천군에 주민등록이 등록된 사망자 및 합천군에서 사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3. 「합천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제2조제2호의 대상자가 저소득층 가구인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으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금 또는 물품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화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1. 수의, 관, 유골함 등 그밖에 장례의식에 필요한 물품
2. 사체검안비, 영안실 안치료, 운구비
3. 화장비용 등
③ 다른 법령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장례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금액 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금액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액의 200%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어 시신 처리를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시신처리 위임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공영장례를 치른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공영 장례비용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장례비용 지원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군수는 청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수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신청인이 지원금을 공영장례 지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공영장례 지원에 소요된 비용 및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