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조직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조직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십자사”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를 말한다.
2. “협의회”란 적십자사의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합천지구협의회를 말한다.
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적십자사가 합천군 내에서 추진하거나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재난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 활동 및 응급 구호 지원 사업
4. 적십자사, 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과 집행, 정산에 관한 사항은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법 제23조에 따라 적십자사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공유재산의 목적과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ㆍ사용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합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적십자사, 협의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천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합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