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합천군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합천군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를 말한다.
3. “직원”이란 제2호의 직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모든 구성원 간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2.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세부 사업
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4. 그 밖에 괴롭힘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절 및 예방을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 상담ㆍ접수
2.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한 경우 감사부서의 조사 요구
3.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보호 및 지원
4.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
5.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사항
① 군수는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군수는 신고자 및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군수는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설문 등이나 신고 사례분석 등을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조사사항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군수는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하거나 협력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관계기관의 요청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