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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211

경상북도 영덕군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23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영덕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풍수해로부터 영덕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 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절차 및 지원대상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해당 연도 예산 규모에 따른 재원 조달 사항
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①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의 출입구에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등은 제5조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제7조

설치규격

침수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는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

예산 편성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9조

지원기준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를 지원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예산 규모 및 제5조의 지원계획을 고려하여 설치비용의 전액을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침수방지시설의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에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홍보 등

① 군수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영덕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