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ㆍ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2항ㆍ및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ㆍ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2항ㆍ및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ㆍ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신고”란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ㆍ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 위험 상황을 행정기관, 안전신고 통합 포털 등에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안전신고 통합 포털”이란 국민으로부터 안전신고 또는 안전에 관한 제안을 받거나 국민에게 안전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통합적인 안전 관리 시스템을 말한다.
3. “안전신고 마일리지”란 행정안전부에서 안전신고 통합 포털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안전신고인의 각 개인별 안전신고 참여도 점수를 말한다.
ㆍ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용한다.
1. 영양군 안에서 발생하는 재난과 안전 관리에 관한 신고 사항
2. 영양군의 안전문화 확산, 안전제도 개선 등에 기여한 사항
ㆍ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양군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포상금 지급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포상금 지급기준에 관련한 사항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재난안전 및 안전신고 관련 공무원
2. 안전신고 포상 등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친족이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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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수는 안전신고 통합 포털 등을 통해 안전신고를 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안전위험요소 개선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안전제도 개선 및 안전 관련 정책에 크게 기여한 사람
3. 안전신고 홍보를 통해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사람
4. 안전신고 마일리지가 우수한 사람
5. 그 밖에 안전 관련 신고의 참여도가 높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람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안전신고 집중 홍보기간 또는 기획행사 등을 실시하고, 그 사업에 참여도가 높은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안전신고 활성화에 기여한 읍면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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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지급대상, 지급규모 및 시기 등을 공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계획이 확정되면 안전신고 주관부서는 많은 사람이 안전신고에 참여할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포상금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지급한다.
ㆍ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사전공모 또는 부정ㆍ부당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2. 다른 기관 또는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같은 내용으로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경우
ㆍ군수는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되었거나 제12조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