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물보호법」 및 「대구광역시 동물보호 및 복지 조례」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를 증진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 및 「대구광역시 동물보호 및 복지 조례」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를 증진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3. “피학대 동물”이란 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을 말한다.
4.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또는 그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중 월령(月齡)이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6. “등록대행자”란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영 제12조에 따라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7. “보호조치”란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8. “동물보호센터”란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 보호를 위하여 법 제36조에 따라 군수가 설치ㆍ운영하거나, 군수가 지정하여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① 군수는 동물학대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군민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동물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동물복지와 생명존중 가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를 위한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군수가 업무를 지정한 등록대행자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대행자는 등록동물에 개체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장착하고 동물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이행한 후 6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등록대행자로부터 등록사항이 통보되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4일 이내에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등록대행자의 지정, 등록수수료의 징수 등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에 따른 세부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수수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는 경우
2. 유기견을 입양 또는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4. 중성화수술이 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① 군수는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법 제34조에 따라 구조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군수는 사육포기 동물을 인수할 수 있다.
1. 소유자의 사망으로 유족이 소유권을 포기하는 경우
2.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이 불가피한 사유로 사육이 곤란해진 경우
② 군수는 동물보호센터장이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을 구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를 하되, 영 제6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구조한 유실ㆍ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 또는 업무협약을 맺은 동물병원에서 진료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34조에 따라 유실ㆍ유기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한 때에는 영 제16조에 따라 동물정보시스템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유실ㆍ유기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 한 자는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 그 보호자가 연락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신고 없이 무단으로 보호ㆍ관리하지 않도록 한다.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구조한 유실ㆍ유기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호조치 중인 유실ㆍ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 요구 기간에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법 제35조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법 제36조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④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유실ㆍ유기동물 발생 마릿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재지정할 수 있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및 재지정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 동물보호센터장은 분기별로 동물보호센터의 운영관리에 대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86조에 따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 준수 여부와 보호ㆍ관리 중인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상태를 수시로 확인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확인 점검 결과 보호관리 상태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38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유자에게 구조ㆍ보호조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호에 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2. 법 제41조에 따라 유실ㆍ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피학대 동물을 소유자에게 인계하는 경우
② 군수는 법 제45조에 따라 동물을 분양하는 경우 분양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 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소요된 경비와 중성화수술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군수는 동물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7조제4항에 따라 유실ㆍ유기동물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2. 제10조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구조 및 보호조치를 위탁할 때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동물의 생명보호를 위한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 및 발생예방 등 동물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비용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법 제101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