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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농민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236203

대구광역시 군위군조례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23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과 농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ㆍ증진하는 농민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
3. “농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4. “농민수당”이란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ㆍ증진하기 위해 농민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

군수 등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ㆍ증진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농민은 농업ㆍ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공익적 가치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농민수당의 지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민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농민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농민수당 지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농민수당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위군 농민수당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급대상자와 지급액
2. 지급 시기와 지급 방법
3. 교육 및 홍보, 성과평가
4. 그 밖에 농민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축산과장, 농산유통과장, 산림새마을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농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3. 농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민수당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7조

지급 대상

① 농민수당 지급 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업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동경영주가 등록한 농어업경영체는 그중 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1.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대구광역시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 계속해서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군수는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다.

제8조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전연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이상인 사람
2.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이전 5년 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4.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이전 5년 내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지급 제외대상으로 정한 사람

제9조

지급액 및 지급 방법

지급액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하며, 현금 또는 지역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으로 지급한다.

제10조

지급 절차

① 농민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농민수당의 신청 방법 및 지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의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지급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8. 18.]

제11조

지급 중지

① 농민수당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민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2. 제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4. 사망,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농민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환수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처분이 있었던 날의 다음 해부터 3년간 농민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제12조

평가

군수는 매년 농민수당 지급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사업에 이를 반영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