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31.>
1. “상인”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또한, 정기시장 및 장옥형 시장의 경우에는 노점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점포”란 시장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축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운영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또한, 정기시장 및 장옥형 시장의 경우에는 지붕이 없더라도 장이 열리는 날 상인들의 영업에 제공되는 일정 면적의 단위 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본다.
3.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ㆍ소방ㆍ가스ㆍ상하수도 및 냉ㆍ난방시설, 고객지원 센터, 콜 센터 및 행사 공간 등을 말한다.
4. “임시시장”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일정 기간 시장의 기능을 하는 시장으로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개설하거나 군수에게 개설신고를 한 시장을 말한다.
5. “시설물”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및 영 제8조의2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 영 제9조에 따른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대상으로 정부와 대구광역시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 안팎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6.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전통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ㆍ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군수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을 말한다.
7.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의 자 중 군수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8.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5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으로서 군수가 제28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곳을 말한다.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공원, 주차장 부지 등 공용면적은 제외할 수 있다.
9.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영 제3조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① 시장이란 도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구역으로 한다.
② 군수는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① 군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과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장에 설치된 시설물과 편의시설이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을 때에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할 것을 허락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할 경우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ㆍ가스 및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①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의 특성에 따라 설치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1. 화장실 : 시장별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개인 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2. 시장 안의 도로 : 화재 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내용을 군 공보에 공고하고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시장은 전통시장 인정서를 지체 없이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청에 따라 개설할 수 있다.
②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ㆍ운영, 청소 및 방범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 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군수는 임시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개설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개설한 경우
2. 임시시장 개설신청서에 기재한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3.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4. 그 밖에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생년월일, 주소,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토지 등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상권활성화구역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에 해당되는 곳으로 군수가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전통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군수는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 및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군수는 상권활성화구역을 전통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①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ㆍ상점가의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받아 설립한다.
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인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할 수 있다.
① 제15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법인인 상인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며,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 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 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행정절차법」의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그 내용을 군 공보에 공고하고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인회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27조에 따른 판로 촉진과 홍보지원에 관한 사업
2. 법 제65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67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업무의 공공성 및 시장 개설 주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군 공보에 공고하고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군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 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군수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및 군이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
2. 제1호 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및 군이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의해 군수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음.
② 시설현대화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시설물 중 영 제3조에 의한 상인조직 및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상인조직”이라 한다)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미만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상인조직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물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④ 정부ㆍ군ㆍ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시장, 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대구광역시 군위군 주차장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2024. 12. 31.>
②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간,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 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군수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해야 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군수는 상인조직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29조에 따른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관내 일정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때는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구역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상인회 또는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동일 구역 내 상인회 또는 상인조직은 1개로 한정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31.]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회 또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 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전원의 동의서
2. 상인회 또는 상인조직의 규약(정관) 및 전체 상인 회원 명부
3.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또는 구역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본조신설 2024. 12. 31.]
① 군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의 청문을 실시한다.
[본조신설 2024. 12. 31.]
군수는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구역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골목형상점가 내 시설 현대화 사업
2. 골목형상점가 내 경영 현대화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