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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236201

대구광역시 군위군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22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31.>
1. “상인”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또한, 정기시장 및 장옥형 시장의 경우에는 노점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점포”란 시장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축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운영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또한, 정기시장 및 장옥형 시장의 경우에는 지붕이 없더라도 장이 열리는 날 상인들의 영업에 제공되는 일정 면적의 단위 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본다.
3.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ㆍ소방ㆍ가스ㆍ상하수도 및 냉ㆍ난방시설, 고객지원 센터, 콜 센터 및 행사 공간 등을 말한다.
4. “임시시장”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일정 기간 시장의 기능을 하는 시장으로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개설하거나 군수에게 개설신고를 한 시장을 말한다.
5. “시설물”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및 영 제8조의2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 영 제9조에 따른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대상으로 정부와 대구광역시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 안팎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6.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전통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ㆍ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군수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을 말한다.
7.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의 자 중 군수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8.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5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으로서 군수가 제28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곳을 말한다.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공원, 주차장 부지 등 공용면적은 제외할 수 있다.
9.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영 제3조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구역

① 시장이란 도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구역으로 한다.
② 군수는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제4조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군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과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장에 설치된 시설물과 편의시설이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을 때에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할 것을 허락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할 경우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ㆍ가스 및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5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의 특성에 따라 설치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1. 화장실 : 시장별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개인 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2. 시장 안의 도로 : 화재 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

시장의 인정 취소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내용을 군 공보에 공고하고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시장은 전통시장 인정서를 지체 없이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

임시시장의 개설 등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청에 따라 개설할 수 있다.
②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

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ㆍ운영, 청소 및 방범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 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제9조

임시시장의 개설 취소

군수는 임시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개설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개설한 경우
2. 임시시장 개설신청서에 기재한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3.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4. 그 밖에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10조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생년월일, 주소,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토지 등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상권활성화구역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에 해당되는 곳으로 군수가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12조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전통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13조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변경 절차

군수는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 및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

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군수는 상권활성화구역을 전통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15조

상인회의 설립

①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ㆍ상점가의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받아 설립한다.
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인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할 수 있다.

제16조

상인회의 등록

① 제15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법인인 상인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며,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 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 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상인회의 등록 취소

①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행정절차법」의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그 내용을 군 공보에 공고하고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8조

예산의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인회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27조에 따른 판로 촉진과 홍보지원에 관한 사업
2. 법 제65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제19조

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20조

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군수는 법 제67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업무의 공공성 및 시장 개설 주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① 군수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군 공보에 공고하고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2조

시설물의 소유권

① 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군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 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군수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및 군이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
2. 제1호 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및 군이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의해 군수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음.
② 시설현대화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시설물 중 영 제3조에 의한 상인조직 및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상인조직”이라 한다)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미만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상인조직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물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④ 정부ㆍ군ㆍ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23조

위탁관리

① 군수는 시장, 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대구광역시 군위군 주차장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2024. 12. 31.>
②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간,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4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 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군수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5조

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26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해야 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7조

인허가 등의 일괄처리

군수는 상인조직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군수는 제29조에 따른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관내 일정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때는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구역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상인회 또는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동일 구역 내 상인회 또는 상인조직은 1개로 한정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31.]

제29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회 또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 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전원의 동의서
2. 상인회 또는 상인조직의 규약(정관) 및 전체 상인 회원 명부
3.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또는 구역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본조신설 2024. 12. 31.]

제30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의 청문을 실시한다.

[본조신설 2024. 12. 31.]

제31조

골목형상점가 지원

군수는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구역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골목형상점가 내 시설 현대화 사업
2. 골목형상점가 내 경영 현대화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