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의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의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2.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나이,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③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군수는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2. 직업능력개발, 고용촉진 등 자립능력개발 사업
3. 생활안정과 자립촉진을 위한 사업
4. 한부모가족의 주거 및 환경개선사업
5. 한부모가족 역량강화를 위한 심리ㆍ정서지원에 관한 사업
6.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7.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사업
8.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사업
9.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군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군수는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단체, 사회복지시설 및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