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돌봄서비스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돌봄서비스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군수로부터 이 조례와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근로기준법」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
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제8조제1항제4호의 수당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신청일 기준 현재 소속된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
2.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는 사람 또는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속한 요양보호사 외 종사자로서 상시근로 중인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대구광역시 군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사 종사자 수당을 지급 받는 대상자 또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제외한다.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처우개선수당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수당 지급 신청이 있을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장기요양기관에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을 결정한다.
②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하고, 부당지급된 수당이 있는 경우 환수하여야 한다.
1. 근무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이 휴업ㆍ폐업 또는 업무정지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받게 한 경우
3.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된 경우
4.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