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에 거주하는 노인들에게 노인복지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에 거주하는 노인들에게 노인복지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대구광역시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말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제2조제1호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노인 관련 법령에 각 시설 입소 및 이용대상자를 따로 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군수는 결식의 우려가 있는 노인을 위해 급식 및 식사배달 등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노인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으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 및 독거노인 응급관리요원 교통비 등 지원
2. 노인복지시설 입소 노인의 인권 강화를 위한 인권지킴이 수당 지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노인의 사회활동을 통한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으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 개발 및 보급 지원
2.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수행인력 교통비 등 경비 지원
3. 사고 예방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