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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자치법규 2236192

경상북도 김천시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15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천 시민의 정신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약물”이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ㆍ진단ㆍ치료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예방 및 지원사업

①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지원 사업
2.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 사업
3. 마약류 중독자 사회복귀 지원사업 및 치료 기관ㆍ단체와의 연계 및 관련 정보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사업 수행이 가능한 관련 법인 또는 의료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김천경찰서, 김천교육지원청, 보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

시장은 매년 6월 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7조

홍보

시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과 폐해에 대하여 일반시민과 오남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