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2 제1호 비고 나목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2 제1호 비고 나목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택시운송사업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①택시의 차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2 제1호의 기본차령에 최대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령을 더하기 위해서는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에 1년마다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