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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188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23-10-01공포 2023-09-27공포번호 17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영장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연고 사망자 등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경주시가 제5조에 따른 지원으로 연고자 등이 빈소를 마련하고 고인예식 등을 포함한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업체 및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시 관할 구역 안에서 사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자
2.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및 경제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기피ㆍ거부하는 경우
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 등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지원방법

① 시장은 장례식장에서 하는 공영장례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12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화장(火葬) 문화의 장려를 위하여 매장(埋葬)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6조

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5조에 따른 장례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및 장례수행자 등(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결정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장례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게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