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 제1호나목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할 수 있는 자동차의 등록기준 대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 제1호나목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할 수 있는 자동차의 등록기준 대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항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 등록기준 대수는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