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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185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21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 제1호나목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할 수 있는 자동차의 등록기준 대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포항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 등록기준 대수는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

제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