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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성매매집결지 대책 지역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6183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21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포항시 성매매집결지 관련 대책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포항시 성매매집결지 대책 지역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성매매집결지”란 성매매만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업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옛 포항역 일원을 말한다.

제3조

성매매집결지 대책 지역협의체 설치 및 기능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매매집결지 대책에 관한 의견수렴 및 자문을 위하여 포항시 성매매집결지 대책 지역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성매매집결지 대책 관련 의견수렴 및 자문
2. 성매매집결지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참여
3. 지역사회 참여의식을 높이고 시민 공감대 형성
4. 그 밖에 성매매집결지 대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협의체의 구성 등

① 협의체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장은 제4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성매매집결지 대책 관련 부서의 공무원(복지국, 도시계획과, 북구 건축허가과, 북구 복지환경위생과 등)으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포항시의회 의원
나. 포항북부경찰서, 포항북부소방서 등 관계 기관장이 추천하는 담당공무원
다. 성매매 방지ㆍ예방 분야 전문가 및 법률전문가
라. 시민단체, 각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회의과정, 그 밖의 직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행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등

① 협의체의 회의는 시장 또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성매매집결지 대책 관련 부서 등은 협의체에서 성매매 예방 및 방지 등 관련 자료 제공ㆍ설명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해야 하며, 협의체 제안사항을 성실히 검토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

간사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성매매집결지 대책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0조

회의록 작성

협의체는 회의 종료 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해야 한다.

제11조

수당 등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등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