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식생활 개선, 환경 친화적 식생활 실천,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식생활 개선, 환경 친화적 식생활 실천,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ㆍ무형의 활동을 말한다.
2. “식생활 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이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전통 식생활 문화”란 우리 민족 고유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으로서 전통적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5.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 호의 시설들을 말한다.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시민은 식생활 교육 추진 이념에 따라 가정, 학교, 지역 그 밖에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건전한 식생활 구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식생활 교육은 식품선택에 관한 적정한 판단력 배양, 전통 식문화의 계승과 발전, 올바른 식사예절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② 식생활 교육은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련 단체와 소비자 단체 등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통해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전역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③ 식생활 교육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 보호자, 보육시설, 학교, 관계 기관ㆍ단체,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등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④ 식생활 교육은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되며,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⑤ 식생활 교육은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농어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 농수산물의 생산과 소비가 촉진되도록 전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식생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포항시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가정, 학교, 보육시설, 지역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
3. 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촉진에 관한 사항
4.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재원 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체험활동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하여야 한다.
②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교육계획의 추진실적에 근거하여야 하며,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표설정의 적절성
2. 목표 달성도
3. 추진체계 및 재원배분의 적절성
4. 추진사업의 적절성
5. 그 밖에 시장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에 관하여 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가 완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식생활 교육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의 식생활 교육업무 담당 국ㆍ소장으로 하며,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지역 식생활 교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원
2. 포항교육지원청 식생활 교육 업무 부서장
3. 식생활 교육 관련 전문가
4. 농ㆍ어업인 단체 추천인
5. 식생활교육 관련 단체 추천인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식생활 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① 시장은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 및 시행을 위하여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식생활 교육 추진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식생활 교육과 관계 있는 기관ㆍ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지원
3. 지역사회 대상 식생활 교육 활동에 대한 지원
4. 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교류를 통한 소비 촉진 활동 지원
5. 전통 식생활 문화와 향토음식 진흥을 위한 활동 지원
6. 시 특성에 맞는 식생활 교육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 또는 지원
7. 식생활 교육 추진현황, 시에서 생산된 농식품의 생산ㆍ유통ㆍ소비 및 전통 식생활 문화 등에 관한 조사연구 또는 그 지원
8. 다른 시ㆍ군 등의 식생활 교육 추진 활동과의 협력 및 정보제공
9. 그 밖에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식생활 교육 등을 효율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센터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의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운영경비의 집행과 관리는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⑤ 지원센터의 지정ㆍ지정취소의 기준과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위원회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