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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181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20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의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활동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정한 “공공기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제3조

유치활동 지원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치 대상 공공기관 등의 애로사항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
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
3. 그 밖의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제4조

이전 지원

시장은 포항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이하 “이전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 분양가 차액 보조
2. 사무소 건축비, 임대료 등에 필요한 비용 보조
3.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
4.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2조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5. 유치 예정부지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제5조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이전공공기관 등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이하 “이주직원”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주정착 장려금 및 이주직원 자녀 장학금
2. 주택자금 대출이자
3. 기숙사 등 거주지 지원
4. 그 밖에 정주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여론수렴 및 조사연구

①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필요한 시책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