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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결산서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180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20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통제성과 정당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결산서의 제출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 제14조 등의 규정에 따라 결산서를 작성하여 포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예비비 지출 승인

①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시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을 제2조의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기금결산보고서의 제출

① 시장은 기금결산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 시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 승인을 제2조의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결산 및 예비비 불승인 조치

시장은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다음 연도 시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시의회의 불승인 사유가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