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성군민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인재 양성을 위하여 장성군 대학생 등록금 및 주거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성군민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인재 양성을 위하여 장성군 대학생 등록금 및 주거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상 학생"이란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사과정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하며, 대학원생은 제외)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2. "고등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또는 시설 등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3. “등록금”은 대학이 학생에게 납부하도록 고지한 금액으로, 학교 등록에 필요한 필수경비(수업료)를 말한다.
4. “주거비”는 대상 학생 개인이 대학에 재학하는 데 필요한 공간의 월세, 기숙사비를 말한다.
장성군 대학생 등록금 및 주거비 지원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등록금 및 주거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 대상 및 지급 금액에 관한 사항
2. 지급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① 대상 학생의 보호자는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이하 “거주요건”이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1. 부모 모두가 거주요건을 충족
2.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중 1개 이상을 졸업한 학생의 부 또는 모 1인이 거주요건을 충족
3. 부모가 대상 학생을 직접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중 1개 이상을 졸업한 학생을 실질적으로 부양한 보호자가 거주요건을 충족
② 대상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사업연도 1월 1일 기준 30세 이하
2.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 백분위 70점(C학점) 이상 취득(신입생은 첫 학기에 한해 미적용)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 지원 대상 및 금액을 한정할 수 있다.
매 반기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등록금 및 주거비 지원 횟수는 군 재정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타 대학 및 동일 대학 신ㆍ편입, 재입학 모두 포함하여 개인별 누적 최대 8회로 한다.
대상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는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군수는 등록금 및 주거비 지원에 관한 사업을 재단법인 장성장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등록금 지원 금액은 등록금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 금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등록금을 지원받는 금액
2. 대상 학생 또는 대상 학생을 법률상ㆍ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학교 또는 직장 등으로부터 등록금을 지원받는 금액
3. 그 밖의 방법으로 등록금을 지원받는 경우 해당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대가성 장학금
2. 일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한 경우
① 신청인은 군수가 정하는 신청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학생 등록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등록금 지급(미지급)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3. 국가장학금 신청확인서(한국장학재단 발급) 또는 국가장학금 미신청 사유서(별지 제3호서식) 4. 그 밖에 대학생 등록금 지원계획 공고 시 제출서류로 지정하는 서류 ② 신청인은 신청일 이후 지급일까지 보호자의 주소, 법정대리인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변동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동사항을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등록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지원금의 전액을 환수하거나 지원을 중지한다.
1. 해당 학기 재학 중 자퇴 또는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
2. 제5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에게 지급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② 제11조에 따라 지원된 등록금과 중복되는 장학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지원금에서 해당 금액을 환수한다.
주거비 지원 금액은 월 30만 원 내에서 실비로 한다.
① 신청인은 군수가 정하는 신청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학생 주거비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대학생 주거비 지원 확인서(별지 제4호서식) 3. 그 밖에 대학생 주거비 지원계획 공고 시 제출서류로 지정하는 서류 ② 신청인은 신청일 이후 지급일까지 주소, 법정대리인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변동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동사항을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거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을 임차하고 있는 경우
2. 「주거급여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3.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인 경우
4.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대학생 주거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5. 그 밖의 방법으로 대학생 주거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6. 원격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
주거비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된 지원금의 전액을 환수하거나 지원을 중지한다.
1. 해당 학기 재학 중 자퇴 또는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
2. 제5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에게 지급된 경우
3. 제16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