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장성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178

전라남도 장성군조례시행 2025-10-29공포 2025-10-29공포번호 27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성군 노인복지 정책 추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 된 시설을 말한다.
3. “노인회”란 대한노인회 장성군지회와 읍ㆍ면 분회를 말한다.
4. “지역봉사지도원”이란 법 제24조에 따른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노인일자리사업”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고, 노인에게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관내 모든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노인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노인복지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노인복지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계획에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계획으로 시행계획을 대신 할 수 있다.
1. 노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주요 복지시책
가. 경로당 운영 및 지원
나. 노인회 등 노인 관련 기관ㆍ단체에 관한 지원
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지원
3. 그 밖의 노인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노인복지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시 성별에 따른 노인복지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군수는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하여 설치ㆍ운영되는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범위

① 군수는 경로당 시설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경로당 시설의 신ㆍ개축 및 보수 등 기능보강사업비
2. 경로당 시설의 운영비 및 냉ㆍ난방연료비, 주ㆍ부식비(간식비 포함)
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4.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5.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와 체력단련기구 설치ㆍ유지관리비
6. 그 밖에 군수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군수는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8조

운영실태 조사

① 군수는 매년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운영실태 조사결과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경로당으로써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9조

복지서비스 강화

① 군수는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지원하여야 한다.
② 경로당 회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수익활동 지원

군수는 경로당 이용 노인이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활용하여 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공동작업장 운영 등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노인회 지원

① 군수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노인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5. 30.>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회 조직운영과 활동에 관한 사항<신설 2025. 5. 30.>
2. 노인대학 및 노인교실, 노인교육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신설 2025. 5. 30.>
3. 노인의 권익 신장 및 복지향상
4. 자원봉사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
5. 경로당 운영 및 지역봉사지도원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6.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7. 노인의 날 및 노인관련 문화ㆍ예술ㆍ체육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5. 5. 30.>
8. 군수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신설 2025. 5. 30.>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노인회에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 5. 30.>

제12조

지원절차 등

① 대한노인회 장성군지회(이하 “지회”라 한다)는 제11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필요성
2.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액의 적정성
3. 유사사업 또는 중복지원 여부
4.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3조

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지회의 지원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회에 그 업무 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지회는 지도ㆍ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활동

① 군수는 노인회 임원 등을 법 제24조에 따른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4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 필요한 자원봉사활동
3.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생활지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15조

지역봉사지도원 해촉

군수는 지역봉사지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된 노인회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2. 보조금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가 확인된 경우
3. 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4. 기타 지역봉사지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제16조

지원사업

군수는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과 소득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설치·운영 등

① 군수는 법 제23조의2에 따라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등을 갖춘 비영리법인ㆍ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활용

군수는 노인이 그 능력과 적성을 개발하고 향상할 수 있도록 군이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의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생산품의 우선 구매

① 군수는 노인일자리 창출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ㆍ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업ㆍ단체를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

보험 가입

군수는 노인일자리사업 중 발생하는 재해ㆍ사망 등에 대비하여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재정 지원

군수는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경로식당 등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노인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재가노인 식사배달 등 사업 추진에 관해 직접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 5. 30.>
② 군수는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재가노인 식사배달 등의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의 노인들에게는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그 이상의 경제적 능력을 갖춘 노인들에게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25. 5. 30.>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
2. 차상위계층 노인
3. 그 밖의 저소득 독거노인 또는 결식 우려 노인
③ 군수는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재가노인 식사배달 등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및 자원봉사자 실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5. 5. 30.>
④ 군수는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재가노인 식사배달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시설ㆍ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5. 30.>

제23조

노인의 날 등 행사

①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경로의 달, 노인의 날, 어버이날 등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인 관련 행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노인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노인 관련 단체 및 시설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5. 5. 3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 및 행사에 참여한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물품 등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5. 30.>

제24조

삭제

삭제<2025. 10. 29.> [조문 신설 2025. 5. 30.]

제2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지침에 따른다.

제2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