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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176

전라남도 함평군조례시행 2025-12-22공포 2025-12-22공포번호 29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직권으로 또는 제4조에 따른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7조에 따라 함평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함평사랑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곳.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7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로 도로, 주차장 부지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5.12.22.>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번영회, 상인회 등 자치기구를 구성하거나 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다만, 동일한 구역 내에 하나의 상인조직이어야 한다.

제4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명부,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을 표시한 지번과 면적, 도면

제5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6조

예산의 지원 등

군수는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상인 또는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환경개선사업
2.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 활성화를 위한 시설현대화 사업
3.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및 상인역량교육, 국내ㆍ외 사례 발굴에 필요한 견학 비용
4. 상권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용
5. 축제 및 문화행사 지원
6. 상인조직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7.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구경제과장
2. 함평군 의회 의원
3. 소상공인 관련 기관, 단체 대표, 대학교수, 금융기관 임직원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소속 직무와 관련하여 위촉된 당연직 위원은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 간사는 지역경제팀장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필요할 때마다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⑤ 위원 중 군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