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김제시 대율저수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김제시 대율저수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캠핑장 내의 시설물 관리 보수 및 안내 등 이용객 편의를 위하여 관리자는 「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준하여 직원들에게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① 근무자 및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 사용료 징수 및 수납금액의 입금에 관한 사항
2.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활동
3. 이용객들의 요구 및 불편한 사항 관련 처리
4. 이용객들로 인해 발생되는 인근 주민과의 불편사항 등 처리
5. 청결유지 및 주차에 관한 사항
6. 산불예방활동 및 인화물질 단속
7. 시설물 주변 자연훼손 및 질서문란행위 단속 및 지도
8. 그 밖에 시설물 내에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한 처리 및 보고
① 캠핑장 내 시설을 사용 신청 또는 변경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사용권을 사용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① 캠핑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시설사용권을 발급 받아야 한다.
② 관리자는 시설사용권을 교부하고, 사용자는 이를 캠핑장 사용을 종료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수탁자가 시설물을 추가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시설물 설치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설물 설치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관리자는 캠핑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휴대하는 물품에 대하여 소지의 제한 또는 보관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사용자가 홍보물을 캠핑장 내에 게시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게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홍보물을 게시하였을 때에는 사용종료 다음날 오전까지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매월 캠핑장 이용실적을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다음달 초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시설물 관리 및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대장을 기록ㆍ비치하여야 하며 매 분기마다 시장에게 점검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캠핑장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을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단, 직영시에 한함)
1. 시설사용 예약대장 (별지 제7호서식)
2. 시설사용권 발급대장 (별지 제8호서식)
3. 사용료 환불대장 (별지 제9호서식)
4. 시설이용 현황대장 (별지 제10호서식)
5. 근무일지 (별지 제11호서식)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