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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대율저수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36165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규칙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62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김제시 대율저수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당직근무

캠핑장 내의 시설물 관리 보수 및 안내 등 이용객 편의를 위하여 관리자는 「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준하여 직원들에게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3조

근무자 및 수탁자의 임무

① 근무자 및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 사용료 징수 및 수납금액의 입금에 관한 사항
2.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활동
3. 이용객들의 요구 및 불편한 사항 관련 처리
4. 이용객들로 인해 발생되는 인근 주민과의 불편사항 등 처리
5. 청결유지 및 주차에 관한 사항
6. 산불예방활동 및 인화물질 단속
7. 시설물 주변 자연훼손 및 질서문란행위 단속 및 지도
8. 그 밖에 시설물 내에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한 처리 및 보고

제4조

시설사용 신청 및 허가

① 캠핑장 내 시설을 사용 신청 또는 변경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사용권을 사용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5조

시설사용료

① 캠핑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시설사용권을 발급 받아야 한다.
② 관리자는 시설사용권을 교부하고, 사용자는 이를 캠핑장 사용을 종료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수탁자가 시설물을 추가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시설물 설치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설물 설치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6조

소지품의 제한

관리자는 캠핑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휴대하는 물품에 대하여 소지의 제한 또는 보관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

홍보물 게시

① 사용자가 홍보물을 캠핑장 내에 게시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게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홍보물을 게시하였을 때에는 사용종료 다음날 오전까지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제8조

시설물 관리 및 보고

① 수탁자는 매월 캠핑장 이용실적을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다음달 초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시설물 관리 및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대장을 기록ㆍ비치하여야 하며 매 분기마다 시장에게 점검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근무일지 등 비치 및 보고

관리자는 캠핑장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을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단, 직영시에 한함)
1. 시설사용 예약대장 (별지 제7호서식)
2. 시설사용권 발급대장 (별지 제8호서식)
3. 사용료 환불대장 (별지 제9호서식)
4. 시설이용 현황대장 (별지 제10호서식)
5. 근무일지 (별지 제11호서식)

제10조

운영 세부사항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