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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6160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16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올바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가정과 사회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자녀의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부모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기술 등의 제공을 통하여 올바른 부모로서의 능력과 자질, 자녀에 대한 태도, 이해력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충분하고 적합한 형태의 부모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부모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모교육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부모교육의 목표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2.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3.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시행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부모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부모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6.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부모교육의 내용 등

부모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 교육,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자녀의 발달 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에 관한 사항
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 방법에 관한 사항
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민주 시민 양성에 관한 사항
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 관계의 증진에 관한 사항
6.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부모 역할에 대한 이해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

부모교육의 대상

부모교육은 가정의 유형이나 혼인 여부 또는 자녀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모교육을 받고자 하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제8조

부모교육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밖에 부모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김제시 부모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모교육 관련 업무 담당국장과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김제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김제시의원
2. 부모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관련 기관ㆍ단체의 부모교육 관계자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부모교육 관련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과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부모교육 관련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부모교육 관련 업무 담당팀장을 간사로 둔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부모교육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부모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부모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부모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부모교육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부모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모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3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부모교육을 실시하거나 부모교육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

협력 체계의 구축

시장은 부모교육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부모교육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