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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6159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16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위험 등으로 위기에 놓인 가구를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문제, 사회적 고립, 학대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시민 또는 가구를 말한다.
2.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란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여 위기가구 발굴, 지원 및 자원연계 등에 참여하는 무보수ㆍ명예직 지역주민을 말한다.

제3조

역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보장급여 등의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 발굴
2.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지역주민 참여 유도 및 정보 공유
3. 위기가구 지원에 필요한 물적ㆍ인적자원 연계
4. 일상생활 속 고독사 위험군 발굴을 위한 고독사 예방 지킴이 역할
5.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력이 필요한 사항

제4조

구성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이통장, 주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위기가구의 특성과 활동 가능한 인적자원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5조

위촉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공개모집하거나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6조

임기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의무

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위기가구를 발견한 때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②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활동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

해촉

시장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킨 경우
2.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활동 중 취득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부적절하거나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

비용 등 지원

시장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 수행 능력 향상과 위기가구의 발굴 및 지원 활동 등에 소요되는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시장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 활동이 적극적이고 우수한 사람에게 「김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