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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특장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6158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16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특장차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장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장차”란 특정한 용도로 장비를 갖추고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설비와 구조를 갖춘 자동차를 말한다.
2. “특장차산업”이란 특장차 제조ㆍ제작과 특장차 소재ㆍ부품 제조와 관련된 산업을 말하며 특장차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발ㆍ유통ㆍ서비스업을 포함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특장차산업 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장차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및 지속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특장차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육성·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특장차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특장차산업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특장차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 및 목표
2. 특장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 방안
3. 특장차산업의 국내외 지원정책
4. 특장차산업 육성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ㆍ지원 방안

제6조

특장차산업의 육성·지원

① 시장은 특장차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특장차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2. 산ㆍ학ㆍ연 공동 기술개발 및 실용화 지원
3. 특장차산업 관련 유망기업, 전문기관, 연구소 유치 및 육성
4. 특장차산업 관련 전문 인력 양성, 창업보육 및 교육 지원
5. 특장차관련 기업의 기술촉진 및 판로지원
6. 친환경(전기, 수소) 특장차 기술 연구 및 인프라 조성
7. 특장차산업 관련 집적화단지 조성 및 그 밖의 특장차 관련 기업의 유치ㆍ정착을 위한 각종 지원
8. 특장차산업 관련 인증, 시험, 안전 평가, 장비 구축 검사 시설 지원
9. 특장차 관련 세미나, 전시회와 이와 유사한 행사의 개최 및 유치 등의 지원
10. 해외 교류ㆍ시장 진출 및 마케팅 활성화 지원
11. 그 밖에 시장이 특장차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특장차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특장차 관련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유치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사업별 특장차산업과 관련된 기관, 단체, 연구소, 기업 및 학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사업시행 대상

시장은 특장차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게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전북특별자치도가 출연ㆍ출자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3.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고등학교, 대학 및 직업전문학교
4. 그 밖에 시장이 특장차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제9조

업무의 위탁 및 지원

① 시장은 특장차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해 제6조의 사업을 제8조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위탁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도감독

시장은 제9조에 따라 기관 등에 사업을 위탁하거나 경비를 지원한 경우 관련 서류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