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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6157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16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련기관”이란 김제경찰서, 금융감독원 전북지원,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권리 및 참여

① 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방지에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장과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피해 방지 지원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물 작성ㆍ공유 및 전파
2. 피해 방지 교육 시스템 구축
3. 피해 방지 교육 전문강사 육성 및 지원
4. 피해 방지를 위한 민ㆍ관 협력
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사업비의 보조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

협의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기관으로 시장 소속의 김제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교육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홍보 및 캠페인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 업무담당 과장과 김제경찰서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김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금융감독원 전북지원 관계자
3. 시에 소재하는 금융회사 대표 또는 지역본부장
4.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관련 민간단체 대표
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와 관련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김제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과 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김제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에 또는 개인에게 「김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