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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6155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20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여 정읍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주택 등의 생활근거지에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로 인한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2.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반”(이하 “처리반”이라 한다)이란 위험수목 벌채, 제거 등 긴급사항의 처리 등을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험수목으로부터 정읍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추진시책의 실시와 관련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추진시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시장은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위험수목 처리 지원 사업추진 방향 및 절차
2.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
3. 위험수목 처리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험수목 발생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목의 생육상태 등 위험수목 여부 판단이 곤란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병원 등 수목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추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현장 민원 등에 접수된 해당 수목의 처리
2. 벌채에 필요한 임업기술 습득, 현장 연수 및 교육ㆍ훈련 실시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추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격을 갖춘 기관 또는 전문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지원대상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태풍 등 자연재해로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위험수목
2. 자연재해 시 주택 등에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수목
3.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지원 제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임야(산림) 인접지역 수목으로 피해 우려가 없는 수목
3. 자연재해 등의 피해와 관계가 없는 수목
4.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8조

지원신청 등

① 제6조에 따른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신청자는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 전원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처리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9조

처리반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 발생의 효율적 예방과 그 피해 발생 후 긴급한 처리를 위하여 처리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처리반은 위험수목 처리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한 처리
2. 위험수목 처리의 효율적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3. 그 밖에 시장이 처리반의 운영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
③ 시장은 처리반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처리반 운영을 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