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권장 및 보험료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권장 및 보험료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재해보험”이란 농작물, 농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 병충해, 조수해(鳥獸害), 질병 또는 화재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료”란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보험사업자에게 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농작물재해보험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물 재해 대비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해보험 가입에 따른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보험료의 지원대상은 「농어업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보험목적물을 기준으로 하고, 법 제8조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익산시에 소재한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 또는 농업관련 법인으로 한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자로부터 통보받은 보험가입자 명단 및 내용에 따라 최종 확정된 보험료의 100분의 25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지원금의 교부는 최종 확정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계산하여 보험사업자별 계좌에 입금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한 보험료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 받은 경우
2. 보험기간 내 보험을 해지하거나 보험목적물을 훼손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