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익산시의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익산시 관광ㆍ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익산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익산시의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익산시 관광ㆍ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익산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이스산업”이란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avel), 컨벤션(Convention) 및 전시회/이벤트(Exhibition/Event)를 유치ㆍ개최하는 데에 필요한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과 이와 융합하는 새로운 산업을 총칭한다.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이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의 발굴과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마이스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마이스산업 발전방향과 목표
2. 마이스 행사 유치 및 홍보마케팅 전략 수립
3. 익산시 마이스산업 관련 실태조사 및 경쟁력 분석
4.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마이스산업 활성화 방안
5. 마이스산업 관련 시설의 설치 및 확충
6. 마이스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7.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년도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위원회의 자문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특화 마이스 행사 및 산업 발굴 육성
2. 마이스 행사 유치 및 개최 지원
3. 마이스산업에 관한 국내ㆍ외 홍보
4. 마이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5. 마이스산업 연관기업 육성
6. 마이스산업 관련 인프라 구축
7. 마이스산업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배포
8.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 등과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 및 전문대학
2. 마이스산업 육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① 시장은 국ㆍ내외 마이스산업 주관 단체(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등이 익산시에 마이스산업을 유치ㆍ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경우 그 유치 실적과 규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나 시의 예산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 및 지원 절차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마이스산업 시장현황조사 및 수요조사
2. 마이스 행사 유치 및 개최 지원
3. 마이스산업의 국내외 홍보 및 협력
4. 마이스산업 및 기업체 육성 등 지원
5.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전담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마이스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2. 전문인력 교육과정의 개발ㆍ운영
3.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턴십과정 등 현장실습의 기회 제공
4. 그 밖에 전문인력 교육ㆍ훈련 및 양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대학교, 학회, 협회, 유관기관, 국제기구 등 각 분야별 영향력과 지명도가 높은 사람 중에서 시 마이스산업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마이스산업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이 마이스산업 유치를 위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마이스산업 관련 단체, 개인 또는 기업 등이 마이스 유치ㆍ개최를 통하여 마이스산업 육성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