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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150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5-11-12공포 2025-11-12공포번호 27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에 적합한 산책로 등을 조성하고 맨발걷기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익산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1.12.>
1. “맨발걷기”란 아무것도 신지 않은 발로 땅을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걷기 산책로”란 보행자가 맨발걷기를 할 수 있도록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
3.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

맨발걷기 사업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1.12.>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맨발걷기에 적합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방안
3. 맨발걷기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

제5조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시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1.12.>
1. 맨발걷기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세족대 등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3.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문화ㆍ예술ㆍ학술사업
4. 맨발걷기 참여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맨발걷기 산책로 우선 조성

①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도시공원 내 보행로를 맨발걷기 산책로로 우선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25.11.12.>
1. 삭제 <2025.11.12.>
2. 삭제 <2025.11.12.>
3. 삭제 <2025.11.12.>
② 제1항에 따른 맨발걷기 산책로를 우선 조성할 도시공원의 규모와 기준, 도시공원 내 보행로 중 조성될 맨발걷기 산책로의 비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1.12.>

[제목개정 2025.11.12.]

제7조

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맨발걷기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위탁의 경우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