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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청소년의 날 조례자치법규 2236148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24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청소년 날을 제정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와 청소년 친화적인 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따라 익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청소년의 날

익산시 청소년의 날(이하 “청소년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로 한다.

제4조

행사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2. 청소년 축제
3. 성년의 날 행사 및 축하서한 발송
4. 그 밖에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5조

홍보

시장은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고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청소년의 날과 관련한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