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 29조에 의거 선정된 익산형 일자리 사업을 지원ㆍ촉진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익산시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 29조에 의거 선정된 익산형 일자리 사업을 지원ㆍ촉진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익산시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생형 지역일자리사업”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지역의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업, 근로자, 주민 등 다양한 경제주체 간 근로여건, 투자계획, 복리후생,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한 합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정부 사업을 말한다.
2. “익산형 일자리”란 식품산업분야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노ㆍ농ㆍ사ㆍ민ㆍ정의 상생협약으로 합의한 노사상생, 농업ㆍ기업간 상생, 대ㆍ중소기업간 상생, 기업ㆍ지역상생 등의 상생요소를 기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9조제1항에 의거 선정된 상생형 일자리 사업을 말한다.
3. “노ㆍ농ㆍ사ㆍ민ㆍ정”이란 지역의 노동자ㆍ농민 및 농업단체ㆍ기업ㆍ주민ㆍ관내 유관기관ㆍ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한다.
4. “익산형 일자리를 위한 노ㆍ농ㆍ사ㆍ민ㆍ정 상생협약(이하 “상생협약”이라 한다)”이란 익산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의제(상생협력의 노사문화, 농업과 기업 간 협력 강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상생협력사업 등)에 대하여 노ㆍ농ㆍ사ㆍ민ㆍ정 협약 당사자 간 상생요소를 규정하고 준수사항을 체결함을 말한다.
가. “상생협력의 노사문화”란 노사가 합의한 근로조건 및 고용안정의 실현, 기업의 투명경영 활동, 생산성 향상활동, 근로기준법 준수 및 노동법 보장을 말한다.
나. “농업과 기업 간 협력 강화”란 지역 농민 및 농업단체와 식품기업 간 안정적인 계약재배 체계 구축, 다년간의 계약재배, 공동 품질 경영 이행을 말한다.
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이란 참여기업과 협력기업 간의 동반성장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고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라. “상생협력사업”이란 참여주체 간 공동으로 협력하여 복리증진, 생산성 향상 등 공동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5. “익산형 일자리 참여기업”이란 익산형 일자리 핵심의제에 대하여 노ㆍ농ㆍ사ㆍ민ㆍ정 등의 주체와 상호 협약에 참여하고 「상생형지역일자리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의 지원 기준을 충족한 기업을 말한다.
6. “익산형 일자리 협력기업”이란 익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의 가치를 이해하고 노ㆍ농ㆍ사ㆍ민ㆍ정 등의 주체와 상호협력 관계에서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을 말한다.
7. “계약재배”란 농민 또는 농업단체와 (재)익산시푸드통합지원센터, 참여기업 및 협력기업 간 계약을 통해서 식품기업에서 필요한 농산물에 대해 사전적인 계약을 맺어 생산하고 수확물을 인도하며 대가를 지불하는 거래방식을 말한다.
8. “공동사업”이란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동구매, 공동물류, 공동 R&D, 공동마케팅, 공동교육 등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9. “상생협력기금”이란 농업과 식품기업 간 지속적인 상생, 식품기업 간 공동사업 추진, 식품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익산형 일자리에 참여하는 주체 주도로 출연하여 조성하는 기금을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익산형 일자리 참여 및 협력기업의 노ㆍ사를 비롯하여 노ㆍ농ㆍ사ㆍ민ㆍ정 상생협약의 각 주체 기관 및 단체 등이다.
익산형 일자리 지원 및 촉진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익산형 일자리 및 상생형 지역일자리사업을 지원ㆍ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익산형 일자리 지원ㆍ촉진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익산형 일자리 지원 및 촉진 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2. 익산형 일자리 현황과 실태에 관한 사항
3. 익산형 일자리 사업의 부문별 추진전략
4. 익산형 일자리 모델의 발굴과 확산 등에 관한 사항
5. 익산형 일자리 지원 및 촉진을 위한 예산소요 및 재원조달방안
6. 익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의 각종 이행 및 사업의 성과평가, 향후계획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익산형 일자리 사업의 지원 및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익산형 일자리 관련 실태조사, 컨설팅, 연구사업
2. 익산형 일자리 모델의 창출ㆍ확산 및 정착을 위한 사업
3. 익산형 일자리 상생협약 및 핵심의제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
4. 익산형 일자리 관련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촉진ㆍ지원 사업
5. 고용안정ㆍ유지ㆍ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 불합리한 노사관행 개선 등 노사상생에 필요한 사업
6. 농업과 기업 간 계약재배 안정화에 필요한 사업
7. 익산시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식품기업 간 공동사업에 필요한 사업
8. 익산형 일자리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기금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상생협약의 주요 사항과 익산형 일자리 사업의 지원 및 촉진을 위한 심의, 조정, 협의 또는 의결을 위해 지역 노ㆍ농ㆍ사ㆍ민ㆍ정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상생협의회”를 구성한다.
② 상생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익산형 일자리 상생협약 서명 주체 기관 대표 또는 실무책임자
2. 지역 노ㆍ농ㆍ사ㆍ민ㆍ정 대표
3. 기업 및 농업분야 지원 유관기관 대표
4. 노사관계, 고용, 농업, 사회문제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상생협의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 및 분야별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상생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익산형 일자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지원 및 촉진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익산형 일자리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시책 발굴 및 이행상황 점검ㆍ평가
4. 익산형 일자리 관련 협의회 상정 안건 검토 및 조정
5. 익산형 일자리 기업 선정 및 취소 등의 심사에 관한 사항
6. 익산형 일자리 관련 민원ㆍ갈등의 해결 및 애로사항 조정 등 논의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상생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제8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상생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1. 정기회의 : 반기별 1회
2. 임시회의 :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상생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이 필요한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상생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각각 익산형 일자리 관련 부서장과 담당계장이 된다.
상생협의회의 위원은 직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기만료 후에도 또한 같다.
상생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상생협의회는 제9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하거나 관계전문가 또는 노사대표 등 관계기관 대표의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상생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및 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고, 관계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참여기업 및 협력기업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선정된 기업이 폐업, 부도 등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그 가치를 상실한 경우에는 상생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