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익산시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익산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 인간으로서 존중받으며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익산시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익산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 인간으로서 존중받으며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족이란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란 부모가 사망ㆍ이혼ㆍ가출하거나 부모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이 장애ㆍ질병ㆍ정신 이상 또는 약물 및 알코올 중독 등으로 노동력이 상실되어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3. “관계기관”이란 돌봄, 장애인 지원, 의료, 교육, 청소년복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해당 업무를 통해 일상적으로 돌봄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가족돌봄 및 부양을 돕기 위하여 상담, 간병 및 돌봄 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추진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에 시민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 고립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방안
4. 그 밖의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근로, 교육,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립ㆍ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ㆍ간병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
4.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
5.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
6.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지원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및 민간지원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 및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지원단체에 요청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 관계기관 및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지원단체 등이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