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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홀로그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6144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24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홀로그램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익산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홀로그램산업”이란 홀로그램을 연구개발ㆍ제조ㆍ수리 및 유통하는 것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2. “홀로그램 관련산업”이란 XR, 메타버스, 홀로그램 콘텐츠 등 홀로그램 활용 등과 연관된 산업을 말한다.
3. “홀로그램기업”이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으로서 홀로그램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홀로그램 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에서 생산된 홀로그램 제품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시 홀로그램산업 고도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홀로그램 기업의 투자유치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

홀로그램기업의 책무

① 홀로그램기업은 양질의 홀로그램 제품을 생산하고, 판로를 개척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홀로그램기업은 익산시민의 우선 채용 및 시에서 생산된 제품의 우선 사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홀로그램기업은 상호 협력하며 신기술ㆍ공법 개발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시 홀로그램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시 홀로그램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홀로그램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 홀로그램산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시 홀로그램산업 육성의 현황과 특성
3. 시 홀로그램산업 육성 전략 및 세부계획
4. 시 홀로그램산업 육성에 관한 연도별 투자 및 추진계획
5. 시 홀로그램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방안
6. 시 홀로그램기업의 창업, 기술개발, 인력양성, 금융, 국내외 마케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시 홀로그램산업과 홀로그램 관련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홀로그램 산업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사업

시장은 시 홀로그램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홀로그램기업의 육성 및 관외 홀로그램 기업 유치를 위한 사업
2. 인력양성 및 관외 인력의 시 유입 등 시 홀로그램산업 분야의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사업
3. 시 홀로그램산업 관련 기술 개발과 사업화 지원을 위한 사업
4. 홀로그램 제품의 판매 촉진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시 홀로그램 산업과 홀로그램 관련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기반시설 조성 등

시장은 시 홀로그램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을 구축할 수 있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2. 홀로그램 시민 체험시설
3. 홀로그램산업 지원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시 홀로그램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반시설

제8조

시 홀로그램산업발전협의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시장은 시 홀로그램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시 홀로그램산업 발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시 홀로그램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시 홀로그램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시 홀로그램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홀로그램 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학교에서 홀로그램산업 관련 학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다. 홀로그램산업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선임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라. 홀로그램산업 관련 기업에 근무하는 임직원
마. 그 밖에 시 홀로그램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

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정례회는 매년 3월에 개최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협의회 간사

협의회에 그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홀로그램산업 담당 과장이 된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시 홀로그램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실태조사 및 제6조에 따른 사업 추진 업무, 제7조의 기반시설을 관련 법인ㆍ단체ㆍ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4조

경비의 지원

시장은 홀로그램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수행 및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포상

시장은 홀로그램산업 발전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포상을 할 수 있으며, 절차와 방법 등은 「익산시 포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