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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6143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24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약사법」 제21조의3에 따라 평일야간 시간대 및 토ㆍ일ㆍ공휴일에 외래진료를 제공하여 소아환자의 불편함과 의료비용을 낮추고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익산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고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익산시에 개설된 의료기관으로서 평일야간 시간대 및 토ㆍ일ㆍ공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소아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익산시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2.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익산시에 개설등록된 약국으로서, 평일야간 시간대 및 토ㆍ일ㆍ공휴일에 시민에게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익산시장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

지정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일야간 시간대 및 토ㆍ일ㆍ공휴일 소아환자 진료를 위하여 익산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이하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을 지정 받으려는 병원, 약국 개설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정에 있어 공공심야약국이 인근에 있는 병원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③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의 자격과 기준, 지정방법과 절차, 진료시간 등 그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

지원사업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일야간 시간대 및 토ㆍ일ㆍ공휴일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
2. 그 밖에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이 소아환자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의료서비스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에 따른 경비

제5조

관리

① 시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의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하고,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은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ㆍ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지정취소

① 시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 지정 후 이용실태가 저조하고 지정 및 지원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 또는 개설자 및 종사자가 「의료법」 및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상 처벌을 받은 경우
4.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