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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인사청문회 조례자치법규 2236142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4-03-20공포 2024-03-20공포번호 25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제1항 및 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사청문 대상 직위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직위”란 다음 각 호의 직위를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익산시 도시관리공단의 이사장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관장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익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익산문화재단의 대표이사
나. 삭제 <2024.03.20.>

제3조

인사청문위원회의 구성

① 제2조 각 호의 인사청문 대상 직위의 후보자(이하 “인사청문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익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인사청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의회에 제출한 때에 구성되는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소관 상임위원회의 상임위원
2. 소관 상임위원회를 제외한 다른 상임위원회의 부위원장
⑤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이 된다.
⑦ 위원회는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4조

인사청문 요청 시 첨부자료

① 시장이 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인사청문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자기소개서
2. 직무수행계획서
3. 직업ㆍ학력ㆍ경력에 관한 사항
4.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역 신고사항
5.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사항
6. 최근 5년간의 소득세ㆍ재산세ㆍ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7.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8. 주민등록초본
9.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0. 인사청문회 공개 동의서
11. 그 밖에 인사청문과 관련하여 의회에서 요청하는 자료
② 시장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회에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한다.

제5조

인사청문요청안의 회부 등

① 익산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시장으로부터 제4조에 따른 인사청문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제6조

인사청문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들은 후 5분 이내의 범위에서 모두(冒頭)발언을 듣는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대상자의 선서는 별표와 같다.
③ 인사청문은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고 답변과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한다.
④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해 질의하려는 경우 질의요지서를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최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질의요지서를 지체 없이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⑤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며, 위원 1명당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위원들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⑥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늦어도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질의서를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른 질의서를 받은 인사청문대상자는 인사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7조

위원회의 활동기간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1일 이내로 한다.
②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지 못한 경우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8조

경과보고서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이하 “경과보고서”라 한다)를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폐회, 휴회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사청문경과가 보고되면 의장은 지체 없이 보고서를 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시장은 경과보고서가 제4조제2항의 기간 이내에 송부되지 않은 경우 인사청문대상자를 임명할 수 있다.

제9조

인사청문회의 공개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군사ㆍ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경우
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인사청문대상자의 보호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대상자ㆍ증인ㆍ참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할 때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한 사람은 비공개 이유를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해야 한다.

제11조

답변 등의 거부

인사청문대상자는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청문대상자는 거부 이유를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해야 한다.

제12조

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인사청문회 참여를 배제하고 다른 위원으로 개선(改選)하여 인사청문을 하게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해당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

주의의무

① 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인사청문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위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